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논란/판결 이후 (문단 편집) == 2010년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음모론 == 2010년 이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 김성재 의문사 관련 방송이 법적으로 불허하게 되면서 음모론이 크게 한번 더 불거졌다.그외에 관련 내용중 유명한 것이 판사 출신 변호사 도진기의 이 사건 언급과, 이후 2021년의 한겨레 신문 특집기사이다. 그 중에서 도진기 변호사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로써 법률 전문가의 비판으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인지 김성재 관련 각종 음모론에 잘 인용되는 대표적인 인터뷰가 된다. >'''질의: [[김성재]] 판결에는 어떤 허점이 있나.''' >도진기 변호사[* 해당 변호사도 김성재 사망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해 경향신문에서 글을 올리면서 "'''__내 글의 의도는 판결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__'''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지 못한다.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그저 순수히 이론적인 면에서 생겨나는 의문을 던져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상 최종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사실 자체로 논리적인 완전무결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9021200005|#]]](이하 도변): 논리 협곡'이 분명히 발견된다. 한 우물을 깊게 파 들어갈수록 보이는 하늘이 좁아지는 거다. 분석이 깊어지면 종합은 죽게 된다. 당시 김성재가 졸레틸이라는 약물로 사망했는데, 여자친구가 졸레틸 한병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한 병이 치사량이 아니기에 해당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졸레틸 1병은 치사량에 못 미치는데 김성재는 죽었다. 이미영은 졸레틸 1병만 구매했다. 따라서 이미영이 졸레틸을 주사해서 김성재를 죽인 게 아니다'라는 논리다. > >'''질의 : 이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변: 우선 1병으론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부터 근거가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전문가는 졸레틸 1병으로도 사람을 죽일 만하다고 1심에서 밝혔는데, 2심에서 재판부는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 독자적인 판단으로 1병 용량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법의학전문가의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진술도 판사가 믿기 어렵다며 부정하고 독자적 판단을 내린다. 전문가의 증언을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판사가 '따져 보니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04968|판결문도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받아야 진화한다" 기사 - 中 -]] >더구나 졸레틸이라는 아주 특수한 약물이다. 아닐 수가 있을까? 이미영이 구입한 게 아니라면 이 졸레틸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판결문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중략)... 이런 판단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되는 경우는 딱 하나다. 비슷한 시기에,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김성재의 주변에 여러 명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영이 그 약품을 구입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557|도진기 인터뷰]] >혈액에서 두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처음에는 도무지 성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10만가지 화합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실패했다. 그만큼 사용된 약물이 희귀했다....(중략)...요체는 약물의 희귀성인 것이다. 10만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을 만큼 드문 약물이었다.....(중략)..... >이미영 외의 다른 범인이 김성재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서, 하필이면 이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과 주사기를 구해서, 바로 얼마 전 그 약물과 주사기를 구입한 이미영이 김성재와 같이 있던 시간대와 그리 떨어지지 않은 시간대에 김성재의 주변에 있다가, 이미영이 호텔을 떠난 이후에 몰래 나타나 김성재에게 약물을 주사해서 살해했다’는 결론이다...(중략)_... >그 7명 중 1명이 이처럼 로또 1등을 2번 잇달아 맞을 것 같은 수준의 우연에 힘입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되는 셈이다(판결문은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더 멀어질 뿐이다). ..(중략)... >도무지 인간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공상과학적 상황이라도(범인이 이미영과 우연히 같은 희귀 약물을 구해 이미영이 떠난 직후 김성재를 죽였다) 아랑곳없이 무죄로 가야 하는 것인지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9021200005#csidx8c34b46d0da27a497036a97353c27a0| [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무죄 논리를 뒤흔드는 ‘의문의 꼬리’]] >결정적으로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믿느냐 여부에 따라 1, 2심의 결론이 갈렸다. 사망 추정시각의 문제였다. 이미영이 김성재와 단둘이 있던 시간대, 즉 20일 오전 1시부터 3시40분 사이에 김성재가 죽었다면 이미영이 범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전 1시부터 김성재, 이미영이 거실에 같이 있었던 건 일행들의 진술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성재의 사망시각이 오전 3시40분 이전일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9021200005#csidx8c34b46d0da27a497036a97353c27a0|[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무죄 논리를 뒤흔드는 ‘의문의 꼬리’]] 이후 2021년에는 도진기 변호사의 영향을 받은 한겨레가 관련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한 법률가의 표현처럼 모든 것은 비판을 통해 진화한다. 법원 판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항소심 판결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비전문가인 변호인의 실험 등을 받아들여 법의학자들이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추정한 사망시각을 배척한 점 △변호인 쪽 법의학자의 감정증언을 채택하며 검찰 쪽 법의학자들의 감정증언을 통째로 배척한 점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곧바로 적용해 치사량이 아니라고 한 점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점 △졸레틸 한 병은 치사량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비슷한 시기에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K 말고도 김성재 주변에 여럿인데 그 중 K가 구입한 약물의 함량이 치사량에 부족했어야 한다는 점 △소변에서 나온 마그네슘염을 몸 속에 있는 물질로 본 점 △피부에서 검출된 마그네슘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497.html|한겨레 신문 김성재 특별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